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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규제’

[2016-05-12, 16:19:30]

중국정부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사상 가장 엄격한 규제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주택 및 도농건설부의 루커화(陆克华) 부부장은 국무원 정책브리핑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무분별한 행태를 막을만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3가지 문제점


양성만보(羊城晚报)는 11일 보도에서 실제 부동산중개업소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세 가지 문제점이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첫째, 판매주택의 허위정보이다.

 

가령, 판매한다고 나온 정보를 보고 찾으면 “방금 그 집이 팔렸어요”, “다른 층에 같은 물건이 있는데 보실래요?”, 혹은 “집주인이 잠깐 사이 집값을 올렸어요”라고 말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인터넷이나 중개업소에 광고된 정보가 허위물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로 많은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물건은 인터넷이나 중개업소 광고에 나온 금액보다 10~20% 높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동일한 물건에 업소마다 제시하는 판매가격이 다르다.

 

광저우의 한 시민은 최근 110㎡ 집을 170만 위안에 판매한다고 소개받았다. 이후 다른 대형 부동산업소를 통하니 동일한 주택을 180만 위안에 판매한다고 들었다. 또 다른 곳은 185만 위안을 불렀다. 그녀는 “똑 같은 집인데 중개업소마다 부르는 가격이 다르다. 최고가와 최저가가 15만 위안이나 차이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저우의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8년 넘게 일해온 허(何) 씨는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일부 부동산업소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집주인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일단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중개인과 집주인은 그 잉여수익에 대해 나누어 갖는다. 보통 3:7, 4:6 혹은 5:5로 나눈다”고 털어놨다.

 

셋째,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의적인 수수료 인상이다.

 

2014년 광저우시 부동산중개협회의 소비자 고발건수는 104건으로 이중 60%가 중개업소의 규정위반이었다. 또한 신문 조사에 응한 83명 중 중개업소와 마찰을 빚었다고 답한 사람은 64.1%에 달했다. 이중 28.7%는 허위정보, 33.4%는 판매가격 불일치를 들었다.

 

부동산 중개업소 新관리규정 조만간 발표


지난 3월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장규범화를 위해 7가지 방면에서 정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개업소의 부동산정보 공개 규범화, 전면적인 부동산양도 계약서 인터넷서명, 부동산거래자금 관리감독 강화, 부동산 중개업소의 검토관리 강화, 중개인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포함한다.

 

루커화 부부장은 “신규 정책이 조만간 발표 예정이며, 이번 정책은 세분화하고 실효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부동산정보 공개 규범화의 경우, 중개업소는 부동산정보를 올리기 전에 집주인의 위탁동의서를 받아 관할 부동산관리부서에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의 부동산 설명서를 통합한다. 즉 주택의 기본상황, 수리,난방시설 현황, 권리증 상황, 매도가 혹은 임대료, 관리비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주택 판매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나 업소 광고에서 삭제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의 진실여부 파악 어려워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을 두고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사상 가장 엄격한 관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시장에는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가령 허위정보라고 하는데, 부동산시장 가격은 줄곧 변화를 거친다. 집주인이 수시로 가격을 조정하는데 무엇을 허위정보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가장 중요한 점은 부동산 정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에 집값 등의 상세 정보를 적은 집주인 위탁서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은 전화로 집을 내놓고 있으며, 직접 중개업소를 찾아와 관련 세부사항을 적은 위탁서를 작성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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