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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인력시장 관리감독 강화, 진출기업 주의 필요

[2017-03-15, 09:32:34]

- 2월 17일, 인사부 노동감찰국 전국적인 행동지침 발표 -

 


- 현지 법규 준수, 조화로운 고용 관계 유지 등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중국, 전국적 행동지침 발표

 

  ㅇ 지난 2월 17일 중국 인사부 노동감찰국에서 인적자원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행동지침을 발표했음. 이를 위해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및 공상총국은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동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 


  ㅇ 행동지침은 관리·감독의 강화, 공평하고 규범적이며 질서있는 취업환경환경을 유지하고 ≪취업촉진법≫, ≪노동계약법≫, ≪미성년자 고용금지 규정≫, ≪시장의 공평한 경쟁 및 질서유지에 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秩序的若干意见)≫, ≪"선조후증(先照后证)*” 개혁 후 사건 중 및 사후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国务院关于“先照后证”改革后加强事中事后监管的意见)≫의 시행을 위함.

    * 선조후증(先照后证): 영업허가증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이후 관련 허가증을 발급함.

 

  ㅇ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기업 수의 증가에 따라 인력시장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파생된 인적자원 서비스는 현대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점임.

    - 2015년 말 중국 각 분야의 HR 서비스기구는 총 2만7000개, 업계 종사자는 45만1000명임. 연 인원 1억5000만 명이 취업 및 이직을 지원했으며 해당 기구들은 2432만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함.

    - "13차 5개년 규획”기간 말 중국 HR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2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사회 각 업계의 눈길을 끄는 노동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사회보장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접수된 중국노동분쟁 건수는 82만9000건에 달함.

 

2016년 중국 노동분쟁 통계  


 

□ 구체적인 공지사항

 

  ㅇ 주요 목표

    - 법에 따라 인적자원시장 관리감독의 의무를 이행하고 사건 중 및 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또한 HR 서비스기구 및 노무파견업체의 행정처리 프로세스를 정돈시켜 고용업체의 채용 프로세스를 규범화함.

    - 이번 조치로 HR 시장 질서의 규범화 및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에 힘써 취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ㅇ 검열 대상

    - 인적자원시장의 HR 서비스기구, 노무파견기구, 직업소개업종에 종사하는 단체 및 개인과 각 분야 고용 업체에 대해 법적 검열을 진행함.

 

  ㅇ 관련 사항

  ① HR 서비스기구 관리감독 강화

    - 인적자원사회보장 및 공상행정 관리부문은 인적자원 서비스업 신청 주체에 대해 직무범위 및 관련규정에 의거해 엄격히 심사해야 함.

    - 인적자원사회보장 부문은 HR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기구에 일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HR 서비스기구의 준법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함.

    - 유동인력에 관한 인사자료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HR 서비스기구를 관리·감독하고, 인사 프로파일 관리서비스 업무를 규범화해야 함.

 

  ② 불법 HR 서비스기구 및 노무파견기구의 금지

    - 인적자원사회보장부문 및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HR 서비스 및 노무파견을 지원하는 조직 및 개인을 적발하고 금지 조치해야 함.

 

  ③ 고용 업체 채용행위의 규정

    -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바로잡고 행정처벌에 취하며 혐의가 있을 경우 공안으로 이송돼 법적으로 처벌함.

    - 허위 채용정보 및 허위광고의 게재, 신체검사 항목에 B형간염 포함, 담보 또는 기타 명의로 노동자 재산 갈취, 인력채용을 명목으로 한 부당이익 취득, 미성년자 채용 등

 

  ㅇ 요구사항

  ① 리더십 강화

    - 각 지역의 인적자원사회보장 및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번 조치에 집중하고 이를 해당 부문의 업무 의사일정에 추가

    - 또한 조치가 실효성을 얻도록 지도·배치·검사를 강화

 

  ② 연합 법률 집행 강화

    - 각 지역의 인적자원사회보장 및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부서 간 협업을 하되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협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 등록·행정 허가·행정 집행이 서로 맞물린 인적자원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공안 등 관련부문의 협조를 얻어 치안관리 행위를 위반하거나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즉시 공안으로 이송해 법적 처리함

 

  ③ 여론홍보 강화

    - 각 지역은 춘절 후 농민공(农民工)이 취업하러 상경하는 것과 취업지원사업 등을 기회로 잡아 다양한 법률 선전활동을 적극 추진

    - 고발 경로를 확대, 고발 신고전화를 공포, 성급(省级) 행정구역 내 제보처리 연합 시스템을 완성 등 통해 근로자의 고발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법률 집행의 효율을 제고

    - 조사 기간 중 적발된 중대한 위법행위 안건은 규정에 따라 즉시 사회에 공포하고 폭로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오늘날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산업 구조의 빠른 조정으로 국제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음.

 

  ㅇ 이는 결국 인적 자원, 인재의 숫자와 능력수준, 인적자원 개발 수준의 경쟁을 의미함.

    - 중국은 노동관련 법률개선에 더욱 집중하며 인재를 흡수․양성하고 인적자원 개발능력을 강화해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현지의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지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함.

    - 5대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적시 납부하고 조정해야 함.

 

  ㅇ 최근 몇 년간 HR사가 대거 나타났지만,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유령회사도 존재함.

    - 외자기업은 HR사를 물색하기에 앞서 해당 회사의 자질을 충분히 조사해야 함.

    - 중국 공상부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공상부에 정식 등록된 기업을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관련 경영실태를 조회할 수 있음.

    * 링크: www.gsxt.gov.cn/index.html

 

국가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

 

 

 

  ㅇ 고용업체는 모든 직원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적극 처리해야 하며 각종 집법기관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일반적인 검사 절차는 “관찰, 조사, 심문, 경청”으로, 기업의 조화로운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보고와 ≪노동관계가 조화로운 기업 심사방법≫의 요구와 기업 자료의 대조, 그리고 구성원의 건의사항 청취를 포함함.

    - 구성원의 합리적인 요구 제기에 기업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평소 근로계약서, 노동보험 납부 명세의 기록 및 보존에 신경써야 하고, 감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자료원: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상총국, 바이두, 360doc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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