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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월 8일부터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공항서 바로 목적지로 이동

[2022-12-27, 08:46:32]
중국이 오는 2023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27일 신문방(新闻坊) 등 현지 매체는 26일 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공고를 인용해 오는 1월 8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명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변경하고 감염병 등급을 갑류(甲类)에서 을류(乙类)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중국은 국가위생검역법에 따라, 해외 입국자, 화물 등에 대한 검역 전염병 관리 조치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는 중국 입국 전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PCR)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기존 중국 재외공관에 건강코드(健康码)를 사전 신청하지 않아도 세관 건강신고카드에 음성 결과 기입 후 바로 입국할 수 있다. 단,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전환된 뒤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 입국 후 진행했던 코로나19 핵산검사와 집중격리 조치는 폐지됐다. 세관 건강신고카드와 상시 검역검사에 이상이 없는 입국자는 입국 후 즉시 공항을 빠져나와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규제도 전면 폐지됐다. 중국 국가위건위는 한 항공사당 한 개의 국가, 한 개 노선을 한 주에 한 차례만 운행한다는 ‘다섯 가지 하나(五个一)’와 탑승률 제한 등 국제 항공편 제한 조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근무 재개, 비즈니스, 유학,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관련 비자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로, 육로 여객의 출입국을 점차 회복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코로나19 상황과 각 분야의 서비스 보장 능력에 따라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갑류→을류 하향 조정

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급이 을류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가 적용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격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 판정이 중단되며 ▶고·저위험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분류 치료 및 적시 의료 보장 정책 조정을 실시하며 ▶검사전략은 ‘원하는 경우 자진 검사(愿检尽检)’로 조정하고 ▶코로나19 정보 발표 빈도 및 내용을 조정하며 ▶해외 입국자 및 화물 등에 대해 더 이상 전염병 검역 관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핵산검사

· ‘원하는 경우 자진 검사(愿检尽检)’로 검사 전략을 조정하고 전 주민 핵산검사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음.

· 발열,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 중증 고위험 환자, 유증상 의료진을 대상으로 항원 또는 핵산검사 실시.

· 코로나19 유행 기간 노인 요양기관, 사회 복지기관 등 기타 취약 계층 집중 장소의 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항원 또는 핵산검사 실시.

· 셔취(社区, 지역 커뮤니티) 65세 이상 노인, 장기 혈액투석 환자, 중증 당뇨병 환자 등 중증 고위험 셔취 주민, 3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항원검사를 실시하거나 셔취에 설치된 편의 핵산검사소에서 핵산검사 실시.

· 외부인이 취약 계층 집중 장소에 진입하는 경우,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확인 및 현장 항원검사 실시.

· 셔취에 충분한 편의 핵산검사소를 확보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자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약국, 온라인 의약품 판매 플랫폼 등에서 항원검사 키트의 충분한 공급 보장.

■ 코로나19 감염자 분류 관리

·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감염자, 경증 환자는 자택에서 자가 치료 실시.

· 일반 환자,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무증상감염자 및 경증환자는 팡창(方舱)병원 등 치료 기관에서 치료.

· 폐렴이 주요 증상인 중증, 위중증, 혈액 투석 환자는 지정 병원에서 집중 치료.

· 기저질환 위주의 중증, 위중증 환자, 1차 의료기관, 팡창병원 등 치료기관의 의료 능력을 넘어서는 환자는 3급 병원에서 치료.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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