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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합자회사의 현물출자

[2019-12-20, 06:27:2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법인이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고 저는 현금300만 위안을 출자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토지사용권도 출자가 가능한가요?


A 예, 토지사용권도 출자가 가능합니다.


이유: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제27조 제1항에서는 ‘투자자(股东)는 현금, 현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계산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출자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중국측 파트너가 토지를 출자하겠다고 하면서 토지사용권이 아닌 토지임차권을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위 <회사법> 규정에서는 화폐로 계산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은 출자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임차권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출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임차권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인등기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법인등기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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