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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2-12-26, 14:38:33] 상하이저널
2023년은 나이 안 먹는 해 
출생일 기준 생일마다 +1살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선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에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내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만 나이’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법 통과의 근거가 됐다. 

 



최저임금 9160원 → 9620원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의 9160원보다 460원 오른다. 비율로 보면 5%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23학번, 입학금 안내도 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기존 입학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진다.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군 장병 월급 오른다
병장 월급 최대 130만원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른다. 올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 기준 1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된다. 그밖에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0세 아동 부모 월 70만원 지급
2024년 부모급여 월 100만원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연간 840만원, 이듬해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모급여' 1000만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즉 기존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이 늘어날 예정이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고,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 전세특례보증 1억 → 2억으로 늘린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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