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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시신을 한국으로 송환하려고 합니다

[2017-12-22, 17:46:03]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외국인 사망 후의 절차


Q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시신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버지의 시신을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중국에서의 외국인 사망 후 처리 절차에 관한 민정부, 외교부, 공안부의 실시의견(民政部、外交部、公安部关于外国人在华死亡后处理程序有关问题的实施意见)>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중국에서 화장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송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체를 화장할 경우, 사망자의 가족 또는 소속국가의 재중국 공관의 서면으로 된 요구와 서명이 있어야 하고, 그곳 장의사의 책임하에 화장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가거나 운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또는 접수단위에서 의료기관 또는 공안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의 제출 외에 상속인 또는 재중국 한국 공관의 서면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유골과 뼈, 사체 등이 외국으로 운송될 때에는 중국 장례협회 국제시체운반 조직 서비스센터가 지정한 운송인의 책임하에 처리해야 합니다.


(1) 유골, 뼈 운반: 운송인은 반드시 병원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법원이 발급한 ‘사망감정서’, 장례기관이 발급한 ‘화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중국 장례협회 국제시체운송 조직 서비스센터가 지정한 운송인은 <시체/관/해골/유골 입출국 입관증명>, <시체/관/해골/유골 입출국 위생 관리 감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골, 뼈는 관내나 상자 안에 봉해져야 하며, 밖은 나무로 된 상자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유골, 뼈를 스스로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역시 위에서 서술한 증명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시신 운반: 시신, 관을 출국시키는 경우에도 이하의 증명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① 병원이나 공안, 사법기관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감정서’. 그리고 외교 관련 공증처에서 발급한 ‘사망공증서’도 앞의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장례관리부 또는 장의사(반드시 중국 장례협회가 지정한 국제 사체운송인)이 발급한 세 개의 증명서. 사체/관/유골/뼈 입출국 <방부증명>, <입관증명>, <위생관리감독신고서>
③ 항구 출입국 검증 검역기관이 발급한 <사체/관/유골/뼈 입출국 허가증>
④ 출입국검사 검역국이 발급한 <출국허가증>에 근거한 세관의통과 허가.


시신 운송시 포장은 다음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방부처리를 요하며, 두꺼운 비닐봉지에 밀봉되어 금속 상자 내에 놓여져야 합니다. 상자 내에는 톱밥 또는 목탄가루 등 습기를 흡수할 것들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 부분은 냄새나 액체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아연을 이용하여 단단히 용접되어야 합니다. 금속상자는 목관으로 쌓여 있어야 하며 목관의 양측에는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손잡이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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