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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개인 대출이자 문제

[2018-12-06, 15:07:0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지인 A로부터 1만 위안을 연 이자율 30%의 이자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같은데 중국에는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나요?

 

A 중국에서도 고리 대금업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민간 사채업의 이자율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 이자율 36%까지만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민간인이 사채업을 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민간 사채업의 경우 대여자는 대여 자금을 반드시 자신의 합법적인 수입에 의한 자유화폐 자본에서 충당하여야 합니다. 민간 사채 이자율은 대여자와 차용자 간의 협상으로 확정할 수 있으나, 그 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금융기구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11조 후단에 의하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리의 규정에 의하면 상술한 기준을 초과한 이율은 고리대차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인민법원에서 민간대차안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제26조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대차 연이자가 24%를초과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한 연이자가 36%를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 제31조는 ‘당사자 사이에 대차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약정한 이율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동시에 국가, 단체,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연이자 36%를 초과하는 않은 부분은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 사채업의 이자율은 일정한 조건하에 연 이자36%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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