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2018-11-24, 10:19:2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이 사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이유: 중국의 소멸시효(诉讼时效) 제도는 민사상 권리를 침해 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법정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법원에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소멸시효는 일반 소멸시효와 특별 소멸시효로 나누어 집니다.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제135조는 일반 소멸시효에 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상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7조는 시효 기산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소멸시효 중 신체 상해, 품질 불합격을 알리지 않은 상품 판매, 임차료의 지급 지체나 지급 거절, 보관 물품의 유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1년(<민법통칙> 제136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3년[<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제민법과 생활·66조], 선박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3년[<해상법(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제265조], 국제적 화물 매매, 기술의 수출입 계약에 관한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4년[<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129조] 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권리 침해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민법통칙> 제137조 단서).


따라서 A의 경우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를 입었고 그 즉시 권리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협박을 받아 체결한 계약의 효력 2018.11.2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협박에 못 이겨 대신 빚을 갚겠다는 문서를 썼어요 Q A는 친구 B의 채권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후, B가 도망갔으니 대신 빚을 갚으라는 협..
  • [중국법]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2018.11.1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새 자전거를 사려고 하니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는 팔아버릴 계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 [중국법] 만 17세 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능력 2018.11.16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만 18세인 A는 고등학생으로 만 17세인 B와 친구 사이입니다. B는 서안(西安)에서 북경(北京)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북경..
  • [중국법]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2018.11.0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 부동산 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 입주하기로 약정했는데, A만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B 부동산 회사는..
  • [중국법] 구두 계약의 효력 2018.11.0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2013년 5월 B 회사에 5만 위안의 가격으로 컴퓨터를 납품하였고, B 회사는 그 대금의 일부인 3만 8천 위안을 수표(支票)로...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신체 노출 우려에 사무실 CCTV..
  2. 샤오미, 첫 사망사고 발생 “기술 결..
  3. 상하이, 외국인을 위한 ‘How to..
  4. 中 연차에 대한 모든 것, 상하이시..
  5. 6월 15일 상하이 고속철 2개 노선..
  6. 눈떠보니 ‘中 국민 영웅’ 싱가포르..
  7. 中 최초의 국산 크루즈, 탑승객 연인..
  8. 中 여름방학 해외 여행 예약 시작됐다
  9. 상하이 부동산 新정책 이후 첫 연휴…..
  10. 中 반도체 시장 회복에 5월 집적회로..

경제

  1. 샤오미, 첫 사망사고 발생 “기술 결..
  2. 中 최초의 국산 크루즈, 탑승객 연인..
  3. 中 여름방학 해외 여행 예약 시작됐다
  4. 상하이 부동산 新정책 이후 첫 연휴…..
  5. 中 반도체 시장 회복에 5월 집적회로..
  6. 中 5월 CPI 전년비 0.3%↑
  7. 샤오미 전기차 판매량 ‘뚝’…신세력..
  8. 中 70개 도시 5월 부동산 가격 공..
  9. 미국 상장 중국 온라인 교육 앱 51..
  10. 알리페이, 콘텐츠 이용자 8배 급증…..

사회

  1. 中 신체 노출 우려에 사무실 CCTV..
  2. 상하이, 외국인을 위한 ‘How to..
  3. 中 연차에 대한 모든 것, 상하이시..
  4. 6월 15일 상하이 고속철 2개 노선..
  5. 눈떠보니 ‘中 국민 영웅’ 싱가포르..
  6. “복덩이가 왔다!” 中 푸바오 첫 공..
  7. SHAMP 제17기 입학식 개최 "주..
  8. [인터뷰] “기록의 이유… 보통 사람..
  9. 지금 상하이에서 가장 핫한 곳? 바로..
  10. 중국, 호주 국민에 ‘무비자’ 입국..

문화

  1. 상하이, 단오절 맞이 민속·문화예술..
  2. 희망도서관 2024년 6월의 새 책
  3. “K-가곡, 상하이음악청에 울린다”
  4. [책읽는 상하이 242] 나인
  5. ‘상하이 호반 국제 뮤직 페스티벌’..

오피니언

  1. [독자투고] 상하이에서 TCK로 살아..
  2. [허스토리 in 상하이] You ar..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2]상하이..
  4. [무역협회] 한·중·일 협력 재개,..
  5. [허스토리 in 상하이] 여름방학
  6. [Dr.SP 칼럼] 지구온난화 속 무..
  7. [무역협회] 인도의 중국 '디커플링'..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