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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부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시행

[2018-06-13, 15:59:44]

13일 중국세무총국은 공식사이트를 통해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이하 '방법')을 발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총국은 이번 '방법' 시행 이유에 대해 "세전공제 증빙은 그 종류가 많고 출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고 세전공제 증빙에 대한 개념, 적용범위, 관리원칙, 종류, 일반 상황에서의 세무처리와 특수상황에서의 세무처리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법'의 적용대상은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이다.

 

세전공제 증빙과 세전공제의 관계
세전공제 증빙은 기업이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산정 시 관련 지출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이다. 지출 부분에 대한 세전 공제범위나 기준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세전공제 증빙과 관련 자료의 관계
기업은 경영활동과 경제거래에서 계약협의, 결제증빙과 같은 관련 자료들이 나오게 마련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지출 증빙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법원이 기업에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한 판결문 등이다. 상기 자료는 세전공제 증빙이 될수는 없으나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되고 세전공제증빙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세전공제 증빙의 종류
세전공제 증빙의 취득 출처에 근거해 '내부증빙'과 '외부증빙' 두가지로 나뉜다. 내부증빙은 기업이 국가회계법률 및 법규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출 발생 시 자체적으로 기입해 지출정산에 사용한 원시적인 회계증빙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임금명세서 등 원시적인 회계증빙은 '내부증빙'에 속한다.


외부증빙은 기업이 경영활동과 기타 사항에서 취득한 영수증(发票), 재정영수증(财政票据), 납세증빙(完税凭证), 기타 회사거나 개인이 발행한 수령증빙(其他单位、个人出具的收款凭证) 등이다. 영수증은 종이로 된 것과 전자영수증 두가지이며 세무기관이 대리 발행한 영수증도 포함된다.

 

세전공제 증빙 취득 시간에 대한 요구조건
지출발생 시 세전공제 증빙을 취득하는 것이 맞지만 혹시 사후 보충 발행 또는 교환 발행 등 규정에 부합되는 세전공제 증빙을 발행받을 시를 감안해 당해 기업소득세 세무신고기간 내에 증빙을 취득하면 된다고 규정했다.
 
외부증빙의 세무처리
규정된 기간내에 취득한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의 관련지출은 세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해야 마땅하나 미취득한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 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이거나 외부증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세무신고 마감 전의 세무처리
(1)보충 발행, 교환 발행을 통해 받은 영수증이거나 외부증빙의 지출은 세전공제가 가능하다.


(2)상대방의 말소, 취소, 영업집조 취소, 세무기관에 의해 비정상적인 업체로 확인되는 등 특수한 이유로 인해 보충 발행, 교환 발행을 받을 수 없는 영수증이거나 증빙은 관련 자료를 통해 지출의 진실성을 확인 후 세전공제가 가능하다.


(3)보충 발행, 교환발행을 받지 못하는 영수증이거나 외부증빙은 그의 진실성을 증명할만한 자료조차도 없는 경우 해당 지출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세전공제를 할 수 없다.

 

2. 세무신고 마감 이후의 세무처리
(1)어떤 이유로(계약 분쟁 등) 기업이 규정된 기한내에 영수증이거나 외부증빙을 발행받지 못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영수증이거나 외부증빙을 취득한 경우, 만일 기업이 스스로 세전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연도에 규정에 부합되는 영수증, 외부증빙을 취득 후 해당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추가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제를 할 수 있다. 단 이 방식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상대방의 말소, 취소, 영업집조 취소, 세무기관에 의해 비정상적인 업체로 확인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를 통해 지출의 진실성을 확인 후 공제가 가능하며, 5년내에 진행해야 한다.


(2)세무기관에서 기업이 취득해야 마땅하나 취득하지 못한 영수증 또는 외부증빙 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이거나 외부증빙을 발견한 경우, 기업에 통보한 날부터 60일 내에 보충 발행, 교환 발행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지출의 신빙성을 증명한다면 해당 지출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세전공제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도에 세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후 회계연도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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