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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통관제도 변화 과정과 통관일체화 시행 의미(1)

[2018-08-15, 14:17:25]

강승익 신화국제물류유한공사 대표


 

 

필자는 1994년부터 중국에서 국제물류, 통관사업을 하면서 쉽지 않는 비즈니스 여정을 걸어왔다. 중국의 경제 발전 변화만큼이나 수출입통관제도도 많은 굴곡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많은 서비스 분야를 글로벌 시장에 개방하고 관련된 필요한 법규를 재정비해 왔다. 중국 수출입통관제도 역시 경제성장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최근 5년 사이 많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90년대 중반 중국은 주 5일 근무제였기에 토요일/일요일은 수출입통관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목요일 생산한 제품은 금요일 통관을 마치고 토요일 항공편으로 수출이 가능했는데 금요일 생산된 제품은 월요일 통관하여 화요일 항공편으로 수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였다. 4일의 수출입 공백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국계 모 항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진 공항세관에 토요일 오전 반나절 임시 개청(임시통관업무)을 통한 통관업무 처리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이러한 요청이 해결되기까지 거의 1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90년대 중후반 당시 중국 통관 상황 및 문제점


필자의 회사가 천진으로 처음 입성했을 때 당시 5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다. 대부분 저렴한 인건비가 핵심이 되는 봉제업체가 진출해 있었고 가발, 의류, 신발, 완구 등 소규모 투자의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값싼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들이며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했고 등기수책(加工贸易 登记手册)을 통한 가공무역방식으로 원부자재를 면세(엄밀히 말하면 보세)수입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했다.


  o 중국 세관 상호간 전산화 미 연결로 인한 문제

 

   - 당시 중국은 전국 세관이 상호 전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수출입업무 진행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 (기업이 소속된 세관이 아닌 입항지 항구 세관에서 직접 통관할 때 문제) 북경지역기업이 천진항에서 직접 통관업무 진행 시 통관 전 천진세관에 세관등록 작업이 필요했다. 먼저 북경세관에서 천진세관 등록 신청서(注册关封)를 신청, 발급받아 천진세관에 등록을 한 후에야 비로소 천진세관에서 직접 통관이 가능했고 이러한 작업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가공무역의 경우 상기 등록작업 외에 별도로 가공무역 등기수책의 북경세관 입력 자료를 천진세관에 전산으로 송부 요청하여 그 전산자료가 천진 세관 전산에서 확인이 된 후 통관이 가능했다. 또한 통관수속 과정의 가장 까다로운 세관 품목분류 심사와 가격심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 이런 과정의 통관수속이 얼마나 번잡하고 힘들었는지 상상이 될 것이다.

 

    - (북경기업이 소속된 북경세관에서 직접 통관 진행하고자 할 때 문제) 북경기업이 북경세관에서 통관수속을 원할 경우 북경세관에서 보세운송 신청서(转关关封를 발급 받아 천진세관에 전달하고 천진세관에서 보세운송면허를 득한 후 보세운송차량으로 화물을 북경세관에 이관 시킨 후 최종 통관을 진행하게 된다. 이 작업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역시 까다롭고 번잡한 세관 품목분류 심사와 가격심사를 끝내고 화물을 반출할 수가 있었다.


  o 세관 품목분류심사 및 가격 심사 통과 문제

 

    - 세관원이 통관 과정 중 수많은 제품의 품목분류 및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해당 제품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범용 제품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계, 설비 및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전용제품일 경우 그 제품의 전문가가 아닌 세관원이 해당 제품의 중국어 품명이 맞는지 그에 대한 H.S.NO를 적정하게 분류시켰는지 여부와 가격 심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o 각종 비관세장벽 및 인허가 인증서 문제

 

    - 통관 수속외에도 통관 수속 전에 사전 준비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 인증서가 많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수입허가제,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통관 관련 규제, 원산지 규정 및 무역규제 등 비관세 장벽과 수입허가증,기계전기제품허가증,상품검사증,중고설비수입허가증,CCC강제인증등 각종 인허가 인증서를 필요한 하는 제품들이 많아 수출입통관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과정 및 발급받는데 긴시간과 많은 애로 사항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o 가공무역 등기수책 (加工贸易 登记手册) 만드는 작업 및 사후 처리

 

    - 등기수책이라 함은 내료가공(来料加工)/진료가공(进料加工)무역방식의 면세수책이다. 이러한 수출입관리 면세책자를 통해 원부자재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고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방식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가공무역방식은 원부자재 수입 단계에서부터 관세, 부가세 면세(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수출입 무역방식은 내료가공/진료가공/일반무역이 대표적이며 그 당시는 한국 진출기업들은 대부분 래료가공과 진료가공 무역방식으로 수출입업무를 많이 진행했다.

 

    - 내료/진료가공 무역방식은 수출용 원부자재를 면세(엄밀히 말해 보세)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내료가공은 바이어가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하는 우리의 임가공 무역방식에 해당하며 진료가공은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공통점은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면세 수책을 통해 면세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역방식은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면세 수입할 수 있는 장점, 인허가 인증서류가 면제되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면세수책을 만들어야 하는 힘든 작업과 수출완료 후 까다로운 사후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 일반무역은 상기 두 가공무역 방식과는 달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는 무역방식이다. 일반무역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무역방식으로 수입관세를 지불하기에 면세수책이라는 장치가 필요 없다. 가공무역 방식에 비해 통관수속 시 품목분류 심사, 가격심사, 인허가 인증서 준비가 아주 까다롭다.


□ 중국 수출입통관제도 변혁 과정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중국 세관의 통관개혁 시간표”를 들여다 보면 앞에서 언급한 수출입통관제도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 세관의 통관개혁 시간표(海关通关改革时间表)


    - 1995년 이전: 일반적인 서류 통관시대(1995年前 纸质报关)
    - 1995년 이후: 전산과 서류 통관 혼합시대(1995年后 电子和纸质报关)
    - 2009년 이후: 지역별 품목 분류통관(2009年后 分类通关)
    - 2012~2015년: 전국세관 EDI통관 전면 추진시대(2012~2015年 全国海关全面推开通关无纸化改革)
    - 2014년 7월 1일: 천진, 북경 소속지 통관실시(2014年7月1日 津京区域通关 实施)
    - 2014년 10월 1일: 천진, 북경, 하북성 소속지 통관실시(2014年10月1日 津京冀区域通关 实施)
    - 2014년 12월 26일: 소속지 통관 개혁 심화, EDI통관개혁 심화 (2014年12月26日深化区域通关改革, 通关作业无纸化改革)
    - 2017년 7월 1일: 전국통관일체화 개혁(2017年7月1日 全国通关一体化改革)
    - 2018년 4월: 세관, 상품검사국 통합(2018年4月 关检合一)
    - 2018년 8월 1일: 세관, 상품검사국 업무통합, SINGLE WINDOW SYSTEM 작업 실시

      (2018年8月1日 关检融合 单一窗口通关作业实施)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통관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의 전국 통관일체화 제도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중국 경제성장발전에 맞춰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왔다.

 
□ 전국통관일체화(全国海关通关一体化)시행


 o 2016년 6월 1일 상하이에서 통관일체화 시범화 과정을 거쳐 2017년 7월 1일 통관일체화 시스템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o 통관일체화 추진 현황


o 통관일체화 주요 영향 및 시사점

 

 

    - 전국세관통관일체화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업은 세관업무를 처리할 때 더 이상 하나의 관할 소속지 세관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 세관시스템과 맞닿는 것임. 안전하고,투명하고, 예상가능한 간편한 통관을 누리게 되며 진정한 전국1관(전중국하나의세관)을 실현.


     - 전국세관통관일체화제도 실시에 따라 기업은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됨.


       * 지역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어느 세관에서든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의 관할지 소속 세관 신고 제한을 없앰.


       *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세관제도 개혁에 따라 수입통관절차는 간소화되고 효율화되어 통관시간도 훨씬 단축됐으며 이에 따라 통관원가도 절감됨.


       * 법률집행 측면에서 봤을 때,전국에서 통일된 규범과 표준을 통해 수입통관정책을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세관수입통관절차가 더욱 표준화되고 일관화됨.


       * 제도적 투명성 측면에서 봤을 때 세관별로 상이한 규정과 절차, 비용 등으로 인해 발생됐던 문제가 통일된 규정과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산정되어 통관절차의 투명성 확보. 비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1회신고,단계적 처리의 통관절차 재설계로 보세운송비용과 기타 통관 관련 제비용 절감


    - 이전에는 서류심사가 관할 소속지 세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되면 세관담당자를 찾아가서 재량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세수징수센터를 통해 사후심사가 이루어져 엄격한 관리와 더불어 더욱더 규범화, 제도화되어 관할소속지 세관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음.


     - 통관일체화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통관의 지역 제한 해소, 간소화에 따른 효율 제고, 비용절감 효과,절차 및 제도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사후심사와 기업신용관리는 더욱 더 강화됨.


    - 중국의 지역·항구별 상이한 통관절차로 인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교역 애로사항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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