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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고인건비 시대, 인사관리 중요성

[2018-12-03, 09:45:31]

- 중국 화남지역 진출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설명회 개최 -
- 지재권 분쟁 대비를 위해 권리 확보와 증거자료 보관 필수 -
- 중국 사회보험금 징수 강화에 따른 대응 필요 -


□ 설명회 개요
 
  ㅇ 중국 진출기업 경영지원 설명회 개요
 
    - 2018년 11월 22일 KOTRA 광저우 무역관은 광둥성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 설명회를 개최함.
 
    - 설명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중국 진출기업 28개사 40명이 참석함.
 
    - 설명회는 중국 진출기업의 상표권 확보 및 IP 관리 중요성에 대한 내용과 중국 노동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중국 진출기업 경영지원 설명회장 전경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 중국 지재권 등록 현황(광저우총영사관 박주연 특허관)

  ㅇ 중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분야별 지재권 출원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 지재권 보호대책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지재권 관련 각종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함.
 
    - 2017년 기준 중국 1일 평균 상표 출원은 1만5749건에 달하며, 2018년 3월 기준 중국 1일 평균 영업허가증 발급은 5만2000건으로 매일 5만 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임.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출원 비교(2017년)
 
자료원: 대한민국주광저우총영사관
 
  

 


□ 중국 진출기업의 상표권 분쟁 사례(A사 대표)
 
  ㅇ A사는 2008년부터 CBT사업을 중화권에 진행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 서비스기업으로 A** 브랜드 상표권 및 부정경쟁 피소로 현재까지 소송 중인 사례에 대해 소개함.
 
    - A사는 자체 플랫폼인 B플랫폼을 통해 80여 개 패션 브랜드 상품들을 타오바오의 도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중국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운영 중임.
 
    - 2014년 홍콩 L사로부터 A**브랜드의 상표권 및 부정경쟁 피소를 당했고, 원고(홍콩 L사)의 소송금액은 1000만 위안에 달함.
 
    - 1심 원고 승소판결이 나서 A사는 2심 상소를 진행했으며 2심에서도 1심 판결 100% 인정으로 결정됨. A사는 재심을 신청해 2017년 4월 재심 입안이 결정됐고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임.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ㅇ A사는 자사가 상표권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함.
 
    - 우선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한국의 상식에 근거해 침해사례가 없다는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사법기관에서 원고 측 의견으로 판결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함. 사법기관에서 피고의 시각에서 판단을 하고 처리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 초기에 미숙하게 대응한 점도 문제였음. 초기부터 대형 지재권 전문 로펌을 통해 전력을 다해 대응했더라면 큰 배상금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원고는 전문 상표권 브로커였음. 이 점을 알고도 상식적인 수준의 행동 범위에서만 예측하고 대응함. 온라인 간편결제 동결 등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으며, 현금으로 동결을 해지한 것도 추후 배상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ㅇ 이 회사는 자사의 분쟁 사례에서 보듯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IP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상표권과 특허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함. IP를 등록해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중국 기업의 모조품 등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음.
 
    - 지재권 분쟁에 있어서 IP자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기업의 모든 활동이 증거가 될 수 있고 특히 언론자료, 오프라인 활동자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 중국 사회보험세 대책과 인사제도 정비(산동 롱쉬로펌 이평복 고문)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ㅇ 현재 중국은 양로연금의 고갈로 개인계좌 예치금으로 양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급격한 노령화로 부양비율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부족액은 더욱 커질 전망임.
 
    - 2017년 기준 중국에 양로연금을 수급받는 퇴직자 수는 9460만 명에 달함.
 
    - 사회보험기관의 징수능력 한계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기업은 2017년 기준 24%에 불과함. 전체 기업의 23%는 최저 납부기수 기준으로 납부하는 문제점도 있음.
 
  ㅇ 사회보험금 징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금세 3기(金稅三期)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의 세무국을 연결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해 세무국의 징세효율을 대폭 향상하는 정책을 추진함.
 
    - 금세 3기 시스템은 2016년에 완성돼 2017년부터 본격 가동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임. 중국 전역의 세무정보가 “금세 3기”에 집결돼 축적되고, 실시간으로 전국 영수증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검증-비교가 가능함. 따라서 탈세 적발 능력이 대폭 강화됨.
 
    - 이전의 사회보험기관에서 책임지고 징수하거나 사회보험기관이 납부기수를 사정한 후 세무국에서 대리징수하던 방식에서, 세무국에서 사회보험 납부기수를 사정, 징수, 추징을 모두 통일적으로 관리함.
 
  ㅇ 세무국에서 사회보험을 징수하면서 세무국이 기업의 인원 수 및 임금 총액 수치를 장악함에 따라 탄력적인 사회보험 납부가 어려워짐.
 
    - 실제 임금 기준 납부 시 기업 및 직원의 부담이 상승하고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며, 직원의 부담 증가에 따라 임금인상 요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노동밀집형 서비스기업이나 고임금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

  ㅇ 사회보험금 징수 강화 등 중국의 인건비가 점차 높아지는 환경에서 기업들은 인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경쟁과 도태의 인사제도를 구축해 군살 인력을 제거하고 정예병화해야 함.
 
    - 간부 관리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간부 대상 직무임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 실정에 맞는 인사제도의 도입과 개선이 필요함.
 
    - 직위평가를 실시하고 직위직등 대응표와 임금표를 작성해 직위 및 임금관리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직원에게도 자신의 커리어 발전방향을 인식할 수 있고 임금인상 규칙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음.
 
    - 기본임금, 직위임금, 성과임금 등으로 구분된 복합구조형의 임금제를 도입해 노동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고과 평가 시 사무직의 경우 본인 자체 평가와 상사 평가 및 코멘트를 도입해 고과 피드백을 명확히 해야 함. 기능직일 경우 감점 항목과 가점 항목을 도입해 명확한 상벌 체제를 구축해야 함.

  ㅇ 간부직원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무임기제가 확산되는 추세임.
 
    - 노동계약 체결 시 ‘직무’ 부분에 대해 계약 유첨물로 별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별도로 직위임명 협의서를 1년마다 체결하는 방식임.
 
    - 노동계약에는 기초임금만 약정해 직무협의가 미타결될 경우 기초임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매년 직위임명 협의를 통해 직무급여를 조정함으로써 임금등급과 필요시 직무까지 조정할 수 있음.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 시사점

  ㅇ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상표권 등 지재권 분쟁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함.
 
    - 연사로 참가한 A사 대표에 따르면, 피소를 당하기 전까지 자사 역시 중국 내에서 지재권 분쟁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음. 지재권 분쟁이 나와 관계 없는 일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라도 부딪힐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함.
 
    - 지재권 분쟁에 있어서 해당 상표로 비즈니스 활동을 한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활동자료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해야 함.
 
  ㅇ 중국 사회보험금과 인사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중국에서 사회보험금 징수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한국 기업의 노무관리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이평복 고문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임금제도와 직무등급 및 고과제도를 개편해 임금구조를 유연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자료원: 연사 발표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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