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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만난 담임 때린 남성 1년 6개월 실형

[2019-07-11, 14:41:01]

지난해 7월 허난성(河南省)에서 한 남성이 20년 전 담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허난성 법원은 피고인 창(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창 씨가 도로에서 장 씨를 폭행하고 모욕을 주었으며 동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의 주목을 받게 했다"면서 이런 창씨의 행위는 "장 씨 및 가족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회도덕기준과 질서를 파괴한 정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창 씨의 가족들은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20년 전 담임이었던 장 씨가 창 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창 씨의 스승이었던 장 씨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그가 나를 스승으로 대하지 않는데 나도 그를 학생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며 그동안 사죄를 하겠다며 찾는 창 씨 가족들도 만나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지난해 7월 창 씨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옛날 담임이었던 장 씨를 만나 과거 장 씨로부터 폭행 당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뺨과 가슴을 때리는 등 보복 폭행을 한 사건이다.


누리꾼들은 "스승은 아버지와 같다고 했는데, 과거에 아버지가 자식 좀 때렸다고 늙은 부모를 팬다는게 말이 되냐"며 창 씨를 비난하는가 하면 일부는 또 "20년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힘들어 했을 정도면 장 씨 또한 교사로서의 도덕, 자격미달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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