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2019-02-19, 14:24:15]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와 중국인 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 후 A의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해당 아파트가 누구 명의로 구입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A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그 아파트는 A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고 부부 쌍방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해당 아파트는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유: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22조는 ‘당사자의 결혼 이전에 부모가 쌍방을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자금은 반드시 자기 자녀 개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쌍방에게 증여한다고 명백하게 표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쌍방을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자금은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일방에게 증여한다고 명백하게 표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제7조는 ‘결혼 후 일방의 부모가 출자하여 자기 자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주고명의를 해당 자녀 앞으로 해준 경우,<혼인법(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아파트는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중국판 챗GPT ‘키미(Kimi)’..
  2.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3. [중국 세무회계 칼럼] A씨가 올해..
  4. 中 4대 항공사 모두 국산 여객기 C..
  5. 中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
  6.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
  7. 중국인의 아이폰 사랑… 애플의 위기
  8. 희망도서관 2024년 5월의 새 책
  9. 고등학생을 위한 글로벌 경제대회 ‘N..
  10. 한국 해외공관 5곳 테러 경보 상향,..

경제

  1. 中 4대 항공사 모두 국산 여객기 C..
  2. 中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
  3.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
  4. 루이싱커피 1분기 매출 41% 증가…..
  5. 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 4월 매..
  6. 상하이도 부동산 ‘이구환신’ 대열 합..
  7. 中 가전업계 회복세 지속…‘이구환신’..
  8. 中 노동절 국내 여행객 '3억명' 코..

사회

  1. 한국 해외공관 5곳 테러 경보 상향,..
  2. 上海 “헌집 팔고 새집 사세요”
  3. 고속철 일부 노선 6월부터 가격 인상
  4. 2024 상하이 한인 배드민턴 연합대..
  5. “엄마, 먼저 쓰세요” 어머니의 날..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2.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3. 희망도서관 2024년 5월의 새 책

오피니언

  1.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3.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4.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5. [중국 세무회계 칼럼] A씨가 올해..
  6. [무역협회] 中 1분기 경제지표, '..
  7. [허스토리 in 상하이] 사월
  8. [Dr.SP 칼럼] 심한 일교차 때..
  9. [허스토리 in 상하이] 추억을 꺼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