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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개 지역 최저임금 상향조정

[2015-02-14, 14:02:48]
최근 쓰촨(四川), 광둥(广东) 등지에서 ‘지방판(地方版)’ 소득분배개혁 실시의견을 발표하며, 소득분배 격차 축소의견을 제시했다. 베이징, 텐진, 선전 등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며, 올해 지방소득분배 개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4일 보도했다.

‘국가판(国家版)’ 의견이 지난 2013년 발표된 이후 소득분배 개혁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쓰촨성은 지난 9일 “2020년까지 1인당 소득수준을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2020년 도농 주민 1인당 실제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와 일치한다.
 
광둥성은 이보다 2년 앞당긴 “2018년까지 1인당 실제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두 지역은 모두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하고, 고소득층을 억제하는 ‘콩가오(控高)’를 시행할 방침이다.
 
광둥과 쓰촨 이외 지역에서도 소득분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시(山西)는 올해 소득분배 제도개혁 시행의견을 검토 중이며, 텐진(天津)은 도농주민 가처분소득 증가 방안을 발표하며 20여 개의 정책조치를 언급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을 위해 최저임금기준의 정상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쓰촨지역은 앞으로 매년 최저임금 기준을 14% 이상씩 조정할 방침이다.
 
광둥지역은 올해 각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을 현지 근로자 평균 임금수준의 40% 이상에 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후난(湖南), 하이난(海南), 시장(西藏), 텐진(天津), 선전(深圳), 베이징(北京)의 6개 지역은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선전은 월별 최저임금 기준을 2030위안으로 상향조정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기준이 2000위안을 넘어섰다. 이는 중국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베이징은 11일 최저임금 기준을 월별 1560위안에서 1720위안으로 10.3% 상향조정했다. 전일제(全日制) 이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16.9위안에서 18.7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베이징은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중국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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