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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담배 판매 벌금 500만원

[2018-07-19, 10:39:35]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가게 주인이 3만위안(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초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한 벌금처벌이 내려졌다.


선전(深圳)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朱) 씨는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발각돼 3만위안의 벌금을 물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달 27일 선전시 유관 부문은 중학교 인근에서 기자를 대동하고 잠복 근무를 하다가 한 남학생이 학교근처 잡화점에 들려 익숙한 솜씨로 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목격했다. 판매자는 앳된 학생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받고 담배를 건넸다. 

 

이같은 과정은 고스란히 기자의 카메라에 담겨 증거가 됐고 사후 이 가게는 벌금 3만위안을 부과받았다.


중국도 미성년자에 담배나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같은 규정들이 무시된채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이같은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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