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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금융칼럼]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제 계좌 내역을 다 보나요?" hot
    12월 31일까지, 매월 말 해외금융기관 전 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미 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원금에 대한 부과라서 강도...
    2023.04.08
  • 9월부터 韩中 금융정보 자동교환 hot
    중국 내 모든 계좌 국세청에 통보역외 탈세 방지 강화최근 역외 탈세 혐의 93명 세무조사 한국과 중국의 모든 금융 계좌 정보가 이달부터 자동 교환된다. 올해 9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이 발효...
    2018.09.15
  • [8.7]중국 노인, "이게 뭐 어렵다고..." hot
    )에 따라 한국인들의 중국 내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 국세청으로 전달되므로 5억원을 초과한 금융계좌는 반드시 신고해야겠습니다. 또한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
    2017.08.07
  • 韩中 공조 자국민 계좌정보 오픈 hot
    중국 내 계좌정보 韩국세청에 보고, ‘세금폭탄’ 우려내년 한-중 자동금융정보교환 실시개인 모든 계좌정보 금액 하한없이 오픈 앞으로 한국교민들의 중국 내 모든 금융계좌 정보가 금액 상관없이 한국 국세...
    2017.02.19
  • 中 세무조사, 기업간 정보 공유해야 hot
    내료가공은 수출입통관가격 합산해 2억위엔이 넘는 경우 해당) ▲이미 과세된 것에 대해 상호합의(한국국세청에 환급가능) ▲해당 세무서와 향후 거래와 관련 이전가격 사전합의 등에 대해 강조했다.한편, ...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