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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 역송금·환전사기 급증

[2009-03-10, 03:08:07] 상하이저널
上海 외환관리국 해외송금시 서류강화, 환치기 주의보… 불법환전 피해 잇따라

원화값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송금 교민들이 늘고 있다. 상하이 한국계 은행에 따르면, 최근 인민폐 기준환율이 220위엔대로 오르면서 역송금 건수가 7~8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12월 환율 하락 이후 때를 기다리던 교민 중에서 추가 송금을 하겠다는 문의가 늘었다는 것.

이처럼 역송금이 증가하면서 상하이외환관리국에서는 송금시 서류를 강화하도록 공문을 전달했다. 외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는 취업증 원본, 여권원본, 재직증명서 또는 노동계약서, 급여명세표, 세무국 발급 세금완납증명서(1차분) 원본을 제출해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세금납부 확인 등 이에 준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송금 한도액은 급여(세후 금액)의 100%까지 가능하다. 세무국에서 발급한 세금완납 증명서 1차분에 한해 몇 년치를 합산한 급여까지도 송금할 수 있다. 서류없이 송금가능한 금액은 여행경비 목적의 500달러다. 또 1만 달러(약 6만8천위엔)까지는 한국세무국에 자동 신고가 되나, 2만달러 초과 시에는 수취인이 입금은행 계좌개설점에 영수확인서를 제출한 후 입금승인 이뤄진다. 수수료는 최소 40불에서 150불까지이며, 한국에서 받을 때는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1건당 한화 1만원 정도 수수료가 소요된다.

송금은 동은행의 경우 반나절이 소요되지만 타은행 경우는 하루가 소요돼 받는 날 환율이 적용된다. 중국계 은행 창구에서도 직접 환전을 할 수 있다. 위엔화를 원화 현찰로 바꾸려면 지정된 은행을 찾아가야 하며, 보통 2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2일 후 당일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환차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또한 한국으로 입국 시 직접 외환 현금을 반입할 경우, 신고없이 반입이 가능한 금액은 1만 달러다. 1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 현금을 밀반입하다 단속되면 최고 2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단, 중국 출국시 현금을 반출할 경우에는 5천 달러이상은 세관신고를 거쳐야 한다.

한편,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일명 환치기를 통한 불법환전에 대한 피해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직접 만나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송금받은 후에 휴대전화를 꺼버리는 사기성 광고가 간혹 등장해 피해를 하소연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 지난달 교민생활잡지 표지광고(H거래 송금서비스)를 통해 송금을 했다가 피해를 당한 교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해 목돈을 송금하는 교민들은 대부분 외환비준서(외환송금 허가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 환치기를 통한 송금에 솔깃하게 된다.

하나은행 구베이지행 남궁경미부장에 따르면 “최근 고객 중에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외환관리국에서 비준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다”라며 “외환비준서는 매매 후 세금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교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을 살 때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추궁은 없으므로 미리 겁을 먹고 불법 환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환전사기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중국 공안국과의 협조가 어렵고 불법 해외송금에 이용된 차명계좌, 대포통장 실제 이용자 추적도 힘들다. 교민들 스스로 은행을 통한 안전한 송금이 최고 예방책이다.

▷고수미 기자

외환송금 시 필요서류
취업증 원본, 여권원본, 재직증명서 또는
노동계약서, 급여명세표, 세무국 발급
세금완납증명서(1차분) 원본

외환비준서 문의
상하이 외환관리국
021)5844-5545 양先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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