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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庆 노래방에서 금지곡 부르면 '경고'

[2009-12-23, 09:49:12] 상하이저널
최근 충칭(重庆)에서 저속한 노래를 부를 경우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 도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중경상보(重庆商报)에 따르면, 충칭문화국은 음란, 저속한 내용이 들어있는 노래를 부를 경우 자동으로 붉은 경고등이 켜지거나 화면을 사라지게 하는 기능을 갖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시내 KTV에 설치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젠 노래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 “건전하지 못한 노래는 기계에서 삭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속하다는 기준이 뭐냐” 등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앞으로 노래를 고를 때도 운이 좋아야 하겠다. 자칫하다. 금지곡인줄도 모르고 불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누가 아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스템 도입에 대해 충칭문화국 관계자는 “대부분 KTV는 자체적으로 노래를 업데이트하는 것만큼 유관 부문이 저속한 노래의 입력을 막을만한 방법이 없다”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저속한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소비자에 대한 제재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하이를 비롯한 기타 도시들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저속한 노래라는 것은 중국유관부문이 관련 법을 통해 금지시킨 곡이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곡 중에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대중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라며 “사실, 저속한 노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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