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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중단속 소문은 거짓”

[2014-07-24, 16:37:38] 상하이저널

上海 공안국, SNS 음주단속 내용 근거없어

상하이시 공안국은 최근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에 대해 웨이보, 웨이신 등에서 돌고 있는 소문은 근거 없다고 발표했다.

중국망(中国网)은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관리부문의 말을 인용 “음주운전 단속은 특정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곧 진행해 왔던 일이므로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없애야 한다”라며 7월 초부터 SNS를 통해 나온 음주단속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또 “교통경찰이 하루 종일 모든 도로구간에서 임의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외로 점심 또는 아침 시간과 단속이 느슨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만취운전(혈중 알코올농도 80mg/100ml초과) 경우에는 술이 깰 때까지 공안국(교통관리부)에서 신병을 확보한 뒤 형사입건하며, 강제노역이 수반되는 1년 미만의 단기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취소와 함께 5년간 운전면허증 취득을 제한한다.

또 단순음주(혈중알콜농도30mg/100ml이상80mg/100ml미만)은 6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1000위안~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되 재범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10일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입건해 처벌하며 면허취소와 함께 평생면허취득을 제한한다.
 
 
한편 최근 SNS를 통해 나온 내용은 ▲7월 25일부터 중국전역에 중국교통국에서 60일동안 오후 18시~02시까지 음주집중 단속한다. ▲적발시(중국인) 6개월동안 교도소에 감금하고 5년동안 면허증 발급을 제한한다. ▲매월 3일, 7일, 13일, 17일, 23일,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낮12시~14시, 19시~21시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7월 25일 이후로 전담단속반을 배치해 고화질 이동카메라로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중 전화통화를 집중적으로 단속 실시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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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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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 2014.07.24, 16:42:44
    수정 삭제

    카톡으로 돈것이 루머였군요. 어차피 그래도 술마시고 운전하면 앙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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