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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출입국관리법] 사증•체류증•거류증 신청 시 유의할 점

[2013-07-05, 19:14:11] 상하이저널
1.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이 기존의 거류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시주숙등기와 여권분실 혹은 갱신 상황을 설명하는 단체 및 기관이 발급한 서한만 제출하면 거류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함. (거류증 발급 신청 시 제출했던 영업허가증 사본, 취업증, 친족관계증명서등 서류를 재차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취업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측 부모가 거류허가증을 신청할 시, 친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동반가족으로 인정함.

3. 중국 내에서 신용과 명예를 쌓은 개인 및 단체가 거류증 연장 신청을 할 시, 영업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인장이 찍힌 사본만 제출해도 신청 가능함.

4. 출입국관리총대는 사증, 체류증, 거류증 발급 및 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접수확인증을 발급해주는바, 이는 외국인이 관련 사항을 ‘신청하였음’만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차나 비행기 등 교통운수도구 이용 시 접수확인증을 사용할 수 없음.

5. 新<출입국관리법>은 “만16세 이상의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바, 사증, 체류증, 거류증 발급 및 연장 신청 심사 기간 동안에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음.

6.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을 방문하여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숙등기를 하지 않아 시스템상에 ‘주숙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사증, 체류증, 거류증 발급 및 연장 신청 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7. 일부 외국인들이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중국내륙 출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지 불법 브로커들이 많이 있는바, 이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람.
특히,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발급하는 사증, 체류증, 거류증은 중국 내륙에서 발급하는 사증, 체류증, 거류증과 양식, 규격 등이 모두 동일한바, 유의하기 바람.

8. 일부 외국인들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이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즉, 똑같은 사증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때에 따라 요구하는 구비 서류 종류가 다르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안당국이 시대의 변화, 외국인들의 실질적 필요, 중국 국내외 정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한 것이지 그때그때 다른 기준들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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