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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병 쿠폰, 유효기간 지나도 10일간 연장 사용 가능

[2013-07-17, 13:58:15]
上海 <월병 생산 및 판매 관련 경영 규범화 지도의견> 발표
 
매년 추석 때마다 유효기간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월병 선물쿠폰이 올해는 잠잠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i시대보(I时代报)는 상하이시요식업산업협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월병 생산 및 판매 관련 경영 규범화 지도 의견>이라는 통지에서 월병 선물쿠폰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나도 7~10일 이후 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지도 의견은 월병 선물쿠폰은 반드시 계약법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최종 해석권은 당사에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된다’ 등의 내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월병 선물쿠폰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자사 사정에 따라 7일에서 10일까지 연장 공급할 것으로 늘림과 동시에 선물쿠폰 표면에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월병생산업체들은 올해 선물쿠폰이 인쇄 작업에 벌써 들어가 다시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월별 생산과 판매, 그리고 유효기간에서 지도 의견에 반드시 따를 것이며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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