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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주운전男 "중국 음주단속 이렇게 심해?"

[2013-08-06, 18:03:22]
▲ 음주측정중인 박모(35)씨
▲ 음주측정중인 박모(35)씨
 
닝보(宁波) 인저우(鄞州) 교통경찰이 한 한국 음주운전자를 단속해 처벌했다.
 
해방일보(解放日报)는 3일 새벽, 종공먀오(钟公庙) 교통 경찰대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한국오빠(欧巴)’가 “중국 음주단속이 이렇게 엄한가!”라고 말했다고 5일 보도했다.
 
교통경찰은 관할구역인 진산시루(堇山西路)에서 음주단속 중이었다. 0시 좌우, 한 은회색 차가 달려와 음주측정을 해 보니 체내 알코올함량이 61mg/100ml(0.061%)나 되었다.
 
사업차 한국에서 온 박모(35)씨를 적발한 경찰은 그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 할 까봐 천천히 “음주운전을 했으니 엄연히 교통법을 어긴 것이다. 면허 중지에 벌금, 그리고 교통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한국 남자는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은 음주단속 법이 이렇게 엄한가!”라고 묻자, 경찰은 다시 “그럼 한국은 음주운전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더니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닝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현재 인저우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날 저녁 그는 두 병의 맥주를 마셨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저우 교통경찰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벌점 12점, 6개월 면허 정지에 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 기사는 해방일보 웹사이트의 클릭 수 높은 기사 3위를 차지 할 정도로 중국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중국의 음주운전 관련 현행법에 의하면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20mg/100ml(0.02%)부터 80mg/100ml(0.08%)사이일 경우 음주(drinking drive)에 속하고, 80mg/100ml또는 그보다 높을 경우 만취(drunk drive)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유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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