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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10년, 국가배상 110만元

[2013-06-21, 10:05:51] 상하이저널
[최정식 칼럼]
억울한 옥살이 10년, 국가배상 110만元
 
만일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우고 모두가 나를 지목하여 범죄자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 누명이 사형에 처할 중범죄이고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여 사형에 처해진다면 참으로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죄는 추궁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수사할 때 충분히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자백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근대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서 범죄 입증에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는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의 증거법칙을 세우고 있다.
 
장가오핑과 조카 장후이, 10대 소녀 강간치사 범인으로 지목

2003년 5월 23일, 장가오핑(张高平)부부와 조카 장후이(张辉)는 대형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고객의 화물을 상하이까지 운송한 후 안후이성 셔현(歙县)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교통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교통경찰은 장가오핑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바로 너구나, 바로 너야”라고 되뇌이며 장가오핑과 장후이를 체포하고 경찰 지프차에 태운 후 인근 현의 파출소로 연행하였고 이튿날 항저우시 서호(西湖)구 경찰소로 이송하였다. 이들은 체포, 연행, 구금 과정에서 어떠한 혐의 내용을 들은 바도 없다. 수사기간이 체포 시 범죄 혐의를 고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서호구 경찰대에서 취조를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된 혐의는 며칠 전 이들이 안후이성 셔현(歙县)부근에서 우연히 만나서 항저우까지 트럭으로 태워준 10대 소녀인 왕동(王冬)을 강간치사했다는 것이다. 살해되어 나체 상태로 하수구에 유기된 채 발견된 왕동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가혹행위와 폭행에 자술서 베껴

항저우 경찰대의 공안은 장가오핑, 장후이를 가혹하게 심문하였다.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자 공안은 장가오핑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담뱃불로 머리를 지졌고, 온 몸에 찬물을 끼얹었다. 입을 막은 채 콧속으로 물을 붓고, 두 콧구멍으로 담배를 피게하였다. 장가오핑, 장후이는 육체적 고통을 극한으로 느꼈다. 7일 밤낮으로 진행된 고문에도 장가오핑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 후 저장성 공안청 구치소로 이감되었다.
 
구치소에 이감된 이들은 교도관과 다른 죄수로부터 갖은 회유와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이감된 지 이틀 후 혹독한 폭행에 무너진 이들은 공안이 써 준 자술서를 손으로 베껴야만 했다. 다만 장후이는 가혹행위를 한 공안 중에서 위엔롄팡(袁连芳)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

사형집행유예, 15년 유기징역 선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죄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CCTV에 촬영기록을 검증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CCTV의 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났기에 검증할 수 없었고, 검찰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피해자 손톱 밑에서 이들의 DNA가 발견된 것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왕동의 손톱 밑에는 두 명 장씨의 DNA뿐만 아니라 제3의 DNA가 검식되었다.
 
2004년 4월 21일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장후이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장가오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였는데 상소심인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장후이에게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장가오핑에게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중국은 사형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2년 내에 고의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것이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 재심 끝에 결국 무죄

이렇게 삼촌 장가오핑과 조카 장후이는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되었다. 장가오핑은 신장 지역으로 이감된 후에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부 각처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교도소 밖에서 장가오파(张高发)는 10년 동안 이들의 석방을 위해 각처에 탄원하였다.
 
신장 지역의 한 검찰은 장씨들의 눈물겨운 탄원서를 주목하던 중 위엔롄팡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선 그가 다른 불법수사 사건인 마팅신(马廷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검찰은 2008년 장가오파에게 마팅신 사건을 담당한 주명신(朱明新)변호사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장가오파는 2년 여 동안 주 변호사를 찾아 다니다가 마침내 2010년 11월에 주 변호사를 어렵게 만나서 장가오핑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 후 주 변호사의 헌신적 노력과 도움으로 장가오핑, 장후이 숙질은 재심을 제기하였다고 마침내 2013년 3월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받았고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국가배상법 적용, 각각 110만위안 배상

국가 권력이 작은 인생을 이렇게 무참하게 망가트린 것은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장가오핑, 장후의는 모두 12개 항목으로 702만 위안의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중국 법원은 지난 5월 중국의 국가배상법에 따라 임금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속기간 3596일의 배상금으로 65만 위안을 산정하고 정신적 위자료로 45만 위안을 인정하여 1명당 110만 위안의 배상을 선고하였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들이 받은 배상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분노하였다. 과연 얼마만큼의 금전을 배상받아야 10년의 세월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장가오핑은 기자에게 “네티즌이 법관이라면 좋겠다. 나는 1심 법원의 법정에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어느 누구도 나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저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금 내가 무어라 말해도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랜 고통이 남긴 체념이 그에게 밴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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