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사단장을 추모해? 하태경 “4.3 희생자 재심의 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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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0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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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위원회가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뒤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종전의 결정을 변경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4·3사건 희생자 선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4·3 희생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력의 소유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지낸 이원옥 씨, 북한 인민군으로 활동했던 김기추, 북으로 간 후 해주 경찰서장이 됐다는 현만호, 남로당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 남로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등 누가 봐도 제주 4·3 희생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들이 어떻게 4·3 희생자로 선정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 선정과정과 세부 심사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해당 자료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상하다. 국가에 의해 공식적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선정되었는지 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어떤 이유로 희생자로 선정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추념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면서 “당시 4·3 위원회가 자신들의 부실한 심사과정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비공개로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재심의를 통해 가해자와 희생자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4·3 국가 추념일 지정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물론 나아가 국민화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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